▲ 서울시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베타뉴스DB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3951호를 연내 매입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실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LH 등 공공분야 임대주택 고가매입 논란과 관련,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기축 아파트 등을 매입·공급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의 일환이다. 
 
지난해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 ©베타뉴스DB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두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