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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함에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결국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좌)와 김광민 변호사(우)/연합뉴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며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대북사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이 추진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는 사실 인정을 하고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이미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으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고, 당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변호사 또한 “오늘 재판장이 ‘건실한 중견기업인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살펴봐도 쌍방울이 과연 건실한 중견기업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다”며 “재판부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한 것이며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방용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이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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