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자유롭게 못써” 36% … 여성 45% 비정규 54% 5인미만 60%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43% … 여성 50% 비정규 56% 5인미만 67%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2013년부터 10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세계신기록 대한민국,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직장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에 거의 ‘적대적’이기 때문이란게 직장갑질119 관계자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은 2명 중 1명(44.7%)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54.3%), 5인미만(59.9%), 월150만원미만(65.3%) 직장인은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렵다.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일터의 약자인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였다. 특히 5인미만(66.7%)과 월150만원미만(62.9%) 노동자는 10명 중 6명이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유·사산)전후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노동자의 신청이 필요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출산전후휴가를 노동자가 요청해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규정이다. 이 중▲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 거부 등은 모두 범죄로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직장갑질119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소멸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 임신·육아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자 입증 책임 엄격히 적용 ▲임신한 노동자 적극적인 보호 조치 ▲출산휴가 미사용 사업장 근로감독 등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불이익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실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사용자는 마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유를 만들어내곤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오라고 하며 조사를 유보한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판정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며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노동청은 판단을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그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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