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추락해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사고가 사실 사고가 아니라 차를 운전했던 아들이자 동생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 목포해양경찰서

1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 추락사고를 내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자살방조)로 운전자 A(48)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 선착장 인근에서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일 인근 주민들은 A 씨와 어머니, 형이 타고 있는 차량이 경사로로 내려간 후 곧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정과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급파해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CPR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주민에게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SUV 추락 당시 구조작업 중이던 해경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세척하기 위해 선착장에 접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것이 A 씨의 고의적인 범행임을 알아냈다.

미혼인 A 씨는 형과 함께 모시던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형법상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를 저지를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

이를 예비·음모한 자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