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참여연대가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해당 사건 신고자인 참여연대가 반발에 나섰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주무기관임에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명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돌입했고,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진행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현장에 명품 쇼핑백이 놓여져 있다. ⓒ투데이신문<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6/image-c0ba6d04-2c24-4d36-b764-26bc784608cd.jpeg”><figcaption>
   참여연대가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진행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현장에 명품 쇼핑백이 놓여져 있다. ⓒ투데이신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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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권익위는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더니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 결정을 했다는 궤변을 또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p>
<p>이어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기관,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국가기관 이제 어느 국민이 어느 누가 신뢰하겠냐”며 “‘공직자의 배우자 이제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라는 조롱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상식에 반하는 결정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특히 이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p>
<p>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용문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을 해야 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 해당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최 소장은 권익위에 “현재 현재까지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며 “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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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6/image-67903cad-d8e9-4e74-b4cf-e428955da8f4.jpeg”><figcaption>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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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도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결정을 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p>
<p>이어 “권익위 위원들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눈치를 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는데, 이는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참여연대 역시 신고자이지만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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