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 사인이 공개됐다.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 영결식 모습.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숨진 훈련명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 연합뉴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 기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의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의무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된 것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 기록이 있어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는 점도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난 10일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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