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 관련 영상 시청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준비한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 관련 보도 영상을 시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준비한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 관련 보도 영상을 시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향후 2~3년간 법정에 오가며 당무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3개 사건의 경우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 2~3회 재판에 나오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일정이 추가된 셈이다.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진행 중인 재판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장동 관련 재판이나 이번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쟁점이 많아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헌법 84조’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만일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 대표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셈이어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가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 항소하면서 800만 달러 중 일부만 인정한 부분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실체 및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일부 무죄가 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만 ‘제3자 뇌물’로 인정돼도 이 대표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법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면을 비춰 볼 때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한 증거는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뇌물 금액이 워낙 커서 검찰 구형도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역시 “출장 과정에서 17차례 보고를 했다는데, (이 대표가) 이를 모른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도 하지 않았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중간에 돈을 횡령하는지 아닌지 모르기에 이 대표에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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