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져만 가는 의정갈등 해소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수련병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 관련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수련부장이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려면 올해 9월 혹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의 차이를 언급하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현재는 다시 자격 받을 수 있어… 9월, 3월은 재시험 치러야”

전 실장은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는 사직 처리가 안 돼서 전공의 신분으로써 수련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다시 자격을 받는 데 문제도 제약도 없이 풀어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돌아올수록 수련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9월이든 3월이든 전공의가 되려면 그때는 다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가야 한다. 그만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면허 자격을 따는 것도 더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 보다는 더 많은 전공의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공의가 올해 9월, 내년 3월 복귀 희망하는 이유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들이 어차피 복귀할 것이면 지금 당장이 아닌,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 실장은 “그건 전공의들에게 내가 묻고 싶다.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을 하면서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침은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하고 9월에는 일부 결원을 채우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 9월이나 내년 3월엔 동일 과목 및 연차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년 9월, 이마저도 결원이 없으면 2026년 3월에나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있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수련 공백이 생긴 전공의가 지침을 변경할 여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고, 현시점 사직한 전공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휴진은 불법적 진료 거부 행위”

휴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진 자체를 불법적 진료거부 행위로 볼 수 있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환자에게 무통보 휴진이 아닌, 사전 고지 후 휴진에 돌입한다면 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하면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뭘 한다는 것인가?”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무관리 등에 있어서는 병원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무기한, 하루 휴진 다르게 대응… 구체적 방안은 추후 강구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전 실장은 이날 “의협이 결정한 것은 하루 휴진이다. 현재는 개원의 중심으로 집단휴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당일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은 여러 비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장애를 해결하도록 추가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의대 교수 휴진 행정명령 검토, 시기상조”

또 “지금 당장은 이게 어느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강경 교수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전했다.

◇ 집단진료 거부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29’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 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집단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5%(1029명/1만3756명)로, 전일 대비 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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