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을 두고 두 상관이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 이 모 중령은 채 상병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실종 당시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당사자다. 포병7대대장이었다.

그가 채 상병 묘역을 찾은 건 사건 이후 처음이다.

채 상병의 묘비를 쓰다듬는 이 모 중령 / 뉴스1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묘역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방명록에 메시지도 남겼다. 거기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이 중령은 사건 4개월여 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인사관리 훈련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당시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으로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다.

채 상병 묘역에 추모 물품을 준비한 이 모 중령 / 뉴스1

국방부가 수사결과를 재검토까지 한 이후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이다.

이 중령은 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가 나왔다. 그는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령 측 변호인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중령이 언급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 중령이 사고 책임자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것도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언급했다.

이 모 중령이 남긴 추모 메시지 / 뉴스1

임 사단장은 지난 10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사단장은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 모 중령 / 뉴스1

뿐만 아니라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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