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도, 자료 사진 / Healthy Definition-shutterstock.com

정신병원에서 만나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준수 사항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7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로 B 씨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났다. A 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B 씨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A 씨는 B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퇴원 후 같이 살자는 B 씨 제안해 이듬해 1월부터 한집에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빠’와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B 씨는 A 씨에게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B 씨는 과거에도 청소년에 대한 유사 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서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기도 했지만 매번 화해했다.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고 술을 사 왔음에도 욕을 퍼부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B 씨의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 씨 몸에 상처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B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어릴 적 새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명의 도용 사기를 당하고 B 씨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엔 부당한 일을 겪었다. A 씨가 살아온 세상은 보호받을 곳 하나 없는 전쟁터였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orapop Udomsri-shutterstock.com / 창밖을 보고 있는 노인, 자료 사진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전 상황에 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B 씨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A 씨는 살해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듯 그 죄책이 무겁다. 여러 측면에서 중형으로 A 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시에 A 씨의 가정환경 등 배경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정신 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B 씨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후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B 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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