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정치기소’ 주장

“판결 유감, 검찰-법원 악의 고리 형성”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단독 가동 가운데

김건희 특검·방송3법 당론 채택,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당대표가 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거야’인 민주당에선 입법부를 기지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대정부 압박,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를 두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모드’를 국회 전역에서 가동하는 것이란 여권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특검법’을 통한 ‘방탄’을 하는 동시에 각종 이슈를 부각해 이 대표發(발) 위기로부터 ‘시선 돌리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란 게 중론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개원과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쟁점 법안 입법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방탄 전선의 범위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보는 ‘특검법’,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주장 아래 해당 영역에 야권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 등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이 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포퓰리즘성’ 법안도 이 같은 입법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를 가동시킨 데 이어 하루 만에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각종 쟁점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로,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여러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 사수를 고집했고, 본회의에서의 단독 선출 절차를 통해 이를 장악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선 ‘김건희 특검법’ 등 당론으로 우선 추진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방송 3법의 경우 공영방송 또는 그 최다출자자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한 명분은 이사진의 다양화이지만, 이를 두고는 특정 직역이나 노조 등 야권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함께 당론에 포함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2인체제 여권 인사로 구성된 방통위 의결구조를 꼬집으면서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한쪽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특검법’으로 대응, 자칭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이라며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3일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차원의 특검이다. 특검법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증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라고도 발언했다.

여권에선 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처럼 이 대표의 방탄 움직임이 지속되는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란 당부를 했다. 또 “우리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비대위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선정하고 친명 초강경파, 대장동 변호사, 반윤검찰 출신 의원을 줄줄이 배치한 것은 물론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에 수사 검사 탄핵 소추, 법관·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신설 등 비상식적 법안들을 남발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헌정사에 오욕의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할 법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과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법안들도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조속히 처리할 태세다.

해당 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개원 당일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전날 이 대표는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등은 당론 채택 여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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