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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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친구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16)군과 불구속 입건된 B(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동급생 C(16)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괴롭힘이 의심되는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군 등은 경찰에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 주장과 다르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C군이 피해를 더 입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폭행, 강요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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