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공기업 직원이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물고문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가 죽인 반려견 17마리는 모두 푸들이었다.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견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지난 2021년 초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 신분증을 내세워 견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려견에게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입양 후에는 견주들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이 강아지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A씨가 강아지들 사체를 묻었다는 곳은 아파트 화단이었다. A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 중 하나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일까지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태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확인된 강아지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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