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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 사건이 소송금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과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여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 부동산 자산 가치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입양이나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 손해배상 소송 등도 소송금액 5억 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맡고,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개정안은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확대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나 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송금액이 2억 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2심을 맡는다.

또 1심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고액인 경우엔 부장판사급이 담당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 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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