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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손님을 수백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8월 손님인 B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주먹과 발로 가격하거나 짓밟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4시쯤 장기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했던 만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영업 마감 이후 찾아와 A씨로선 추가 근무를 하게 됐고, 이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돼 격분해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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