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60곳 이상에서 27년 간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 병원 60곳 이상에서 27년 간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국 병원 60곳 이상에서 27년 간 ‘의사’로 행세하며 수술까지 한 무면허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했다. A씨는 무면허임에도 외과수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해 불구속기소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장 8명 중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병원장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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