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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입장에 앞서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연습하고 있다. /연합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의혹 사건 가운데 전시회 협찬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타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코바나콘텐츠 관계자들과 협찬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을 열었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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