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정해, 이 대표는 이달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공판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 대표가 주 1회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해당발언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등을 요청·강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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