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6~10일 식약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