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전북 군산에서 외제차를 훔쳐 인천까지 운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4)과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우디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훔친 차에 A군을 태우고 군산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200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를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범행 12시간만인 6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무인텔에 차를 세우고 있다가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남녀) 청소년이 혼숙하는 거 같다”는 신고를 받고 무인텔 인근을 순찰하던 중, 도난으로 수배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조치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보단 나이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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