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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용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맥키스 컴퍼니와 자회사 2곳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전지법은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남은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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