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성 직장 동료와 단둘 데이트를 즐겼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에 10살짜리 딸을 둔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그러다 최근 아이 어릴 때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고 외도를 의심케 하는 메모를 발견했다.

A씨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아 아내 뒤를 밟았다.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고, 아내는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 마시고 영화 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딸은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데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여기 포함된다”며 “이 사안처럼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큰 점과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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