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도주 카자흐스탄인 체포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리창을 깨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에서 반카자흐스탄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적자 2명이 인천공항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된 직후 많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겪어야 했다고 중앙아시아 시민단체인 코리아코메크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마트 아크메토프 코리아코메크 회장은 “인천공항 탈주 사건 사건이 발생 직후 이틀만에 카자흐스탄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23명이 한국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했고, 지방의 같은 공장에 일하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노동자 38명도 무더기로 한국 당국으로부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난폭한 탈주극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많은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들이 해고와 체포 등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우회해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한 20대 초반 카자흐스탄인 2명은 입국이 허락되지 않자 유치창을 깨고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이후 2명 중 1명은 도주 후 17시간여 만에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1명은 사흘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 한국 당국에 체포된 이들은 도주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자백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카자흐스탄에 알려지자 대다수 현지 언론들은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계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000달러(약 1500만원)인 카자흐스탄에서는 공식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650여달러(약 87만원) 정도다. 2000년도 초반부터 평균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문성과 경력에 따른 급여 및 대우 차이가 매우 뚜렷해 한때 전문직 종사자와 일일 근로자의 월 소득 차이는 20배 가량 벌어진 적도 있었다.

카자흐스탄 초선 하원의원들의 급여가 경력·나이·전문성에 따라 최소 50만텡게(약 144만원)에서 80만텡게(약 230만원)에 달해 한국의 평균적인 근로자와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의 급여 차이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이 평균 1억4052만원, 같은 시기 전체 임금근로자 1544만명은 약 4배가 차이 나는 평균 3634만원을 받았다.

이런 현실이 특히 시골지역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겨 카자흐스탄에는 ‘코리안드림’도 생겨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는 약 3만6000명이며 이중 1만5000여 명은 불법체류자로 파악된다. 조사 당시 불법체류자들은 대체로 월 평균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한국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불안함도 감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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