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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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또래 친구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군(16)과 공범 혐의를 받는 B군(15)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이들은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C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해 합의된 장난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하기도 했다.

C군 측은 “합의하고 싶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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