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 운전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약 16.6㎞ 초과하여 주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도로상 위험을 인식하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였지만 상황이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어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무죄를 유지했다.
이로써 술에 취한 행인을 친 운전자가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의 판단은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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