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채무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장실에서 “내가 살 이유가 없다”며 미리 준비한 경유를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지점장에게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경유 2리터가 담긴 페트병을 종이 가방에서 꺼내 범행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은행 직원들에게 제압됐다.

A씨는 2018년 5일 은행에서 7억9600만원을 빌린 뒤 연체이자가 2억3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갚지 못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에 대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A씨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양형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