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제기돼 철거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울산 지역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은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을 담고 있다.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묻더라’고 올렸다. 해당 글에 일부 누리꾼은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광고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