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택배로 받은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2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병장 A씨 등 6명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관련 제보를 접수해 해당 병사들의 생활관을 수색했다. 이어 건물 천장과 사물함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이미 전역한 예비역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대 샤워장 등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없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장병들이 배송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포함됐는지 검사하는데, 의심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병사 본인 동의를 받아 구체적인 내용물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대마를 알약 형태 영양제로 위장해 겉으로만 봐서는 대마초인지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내 택배 반입 물품을 비롯해 장병들의 휴가나 외출 후 복귀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지품 등에 대한 검사는 공항 출입국 과정의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 일부 공공시설의 검사와 비교하면 간소한 편이다.

군 당국은 언론에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힘쓰겠다며 전담 수사 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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