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쯤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으며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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