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내..? 괘씸하네…” 운전 중 여중생이 타던 킥보드가 ‘툭’ 튀어나와 차량을 박았는데… 아이 엄마는 적반하장, ‘큰 소리’ [ 보배드림 갈무리 ]

킥보드를 몰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5~20㎞로 주택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등장한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이 A씨의 차량과 충돌한 후 넘어진 모습이 포착되었다.

여중생은 헬멧 미착용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다고 A씨가 전했다.

A씨는 다행히 여학생에게 큰 부상은 없었다고 전하며, 여학생은 차량 수리비를 걱정하며 학원에 가야한다고 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지만, 어머니는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내냐”고 화를 내면서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를 위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학생 측에는 30만원의 자부담금만 받으려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여학생의 어머니가 사과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인 초과 탑승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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