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빙글빙글 돕니다”…SNS 마약 거래, 뻔히 보고도 못 잡는다

– 모호한 법률…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 구분 어려워

마약판매책들은 특정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가상화폐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뒤 알려준 주소지로 가 마약을 챙긴다. 사진은 텔레그램 내 마약방에서 캡쳐./사진=뉴스1
마약판매책들은 특정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가상화폐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뒤 알려준 주소지로 가 마약을 챙긴다. 사진은 텔레그램 내 마약방에서 캡쳐./사진=뉴스1

마약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운데 마약 거래의 방식이 대면에서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졌다. 경찰과 검찰·관세청 등 마약범죄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입법 논의는 더디다.

마약수사관들은 텔레그램을 쓰는 마약상이 늘면서 ‘대면거래’를 고집하는 마약상들은 ‘원가경쟁력’에서 밀리게 됐다고 분석한다. 텔레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별도 권한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을 이용하면 이른바 ‘드라퍼’를 이용한 ‘던지기’로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일선 마약수사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코로나19(COVID-19)이 유행하기 전에는 이른바 ‘오른손 왼손’으로 불리는 대면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 국제특급우편(EMS) 등으로 마약를 전달받았다. 국내 조직원은 중간 유통책을 모집해 마악류를 분배하고 중간 유통책은 소분한 마약류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하선 유통책을 모집하는 식이었다.

요즘은 드라퍼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신분증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제공하고 판매자가 지시한 장소에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판매자가 드라퍼에게 지시해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감춰두면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마약을 찾아간다.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자, 드라퍼, 구매자로 유통단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한 지방 경찰청의 마약수사관은 “현재 한국 마약거래의 중심은 텔레그램”이라며 “과거엔 지역별로 물건(마약)을 공급하는 큰손이 있어서 큰손을 검거하면 해당 지역의 마약 유통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텔레그램에선 수천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마약 후기’ 등을 올려 구매를 유도하는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4~8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온라인에서 마약 불법 유통·판매를 적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1949건 중 72.8%(1419건)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판매책들이 텔레그램 내 홍보방에서 투약자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모으는 모습. 심지어 투약 후 성관계하는 영상을 올려 극도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한다. (텔레그램 캡쳐)/사진=뉴스1
마약판매책들이 텔레그램 내 홍보방에서 투약자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모으는 모습. 심지어 투약 후 성관계하는 영상을 올려 극도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한다. (텔레그램 캡쳐)/사진=뉴스1

마약거래의 주무대가 텔레그램과 다크웹으로 옮겨가면서 일선 경찰 마약수사팀에선 ‘기회제공형’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법률이 없는 까닭에 수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얻는 수사 방식을 말한다. 구매자인 척 속여 마약상에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검거하는 식이다. 이때 판례에 따라 범의(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유발하는 방식의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에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위장수사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관련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자칫 징계받을 수 있는 위장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수사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처럼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도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마약수사관은 “현재 마약수사가 변수가 많은 마약수사 특성상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적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상황”이라며 “영화와 같은 신분위장형 언더커버 수사는 어렵더라도 기회제공형 수사를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마약△불법무기거래△통화위조△국가안보△조직범죄△아동음란물 제작·배포 등에서 신분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영국은 위장수사 개념과 절차 등을 수권한규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리 경찰 역시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일선에 배포한 ‘제23대 경찰청장 전략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위장수사를 마약류 및 불법도박 수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도 불법 투약…의료용 마약의 ‘두 얼굴’

– 잘 쓰면 의약품, 잘못 쓰면 마약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마약사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경우도 있어 이를 근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은 증가세에 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6억8225만여개에서 2020년 17억5139만여개, 2021년 18억2788만여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투약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 마취제다. 졸피뎀은 2019년 1억4520만여개 처방됐던 것에서 2021년 1만5812만여개로 1300만개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프로포폴 역시 1258만여개에서 1479만여개로 늘었다.

또 이 기간 10,20대가 처방받은 약의 양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가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2019년 3763만여개, 2020년 4263만여개, 2021년 4774만여개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10대의 경우 2019년 2346만여개에서 2020년 소폭 줄었으나 2021년 2702만여개까지 올라섰다.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마약사범…

외모에 대한 관심, 성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려는 수요가 이 연령대에서 늘었기 때문으로 꼽힌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중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은 2019년 3523만2857개에서 2021년 4538만2910개로 28.8%(약 1000만개)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성적을 위해 오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 강남구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당은 음료수에 ‘ADHD’라고 표시했다. 수험생이 ADHD 치료제를 집중력 강화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올해 초 제주도에서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여성 A씨가 6중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쟁 상황이라 어린이와 시민을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구해 실제 마약처럼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2021년 5월 경남에서는 ‘펜타닐 패치’를 부착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약한 10대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효과가 100배 이상 강하다. 중독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부산·경남지역의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실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경정)은 “의료용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인 만큼 의존성과 중독성을 보일 수 있어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실제 마약을 투약하려는 욕구로 확장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 처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관련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NIMS 조회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대학 교수)은 “의사 개개인이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필요 이상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윤리적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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