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 내려고…” 10대 청소년,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친구 술 먹이고… 고의 사고 계획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술 친구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A군(18세)에게 사기,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2년, 그리고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A군은 2020년 9월부터 지인 4명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며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서 “드라이브를 가자”라며 음주운전을 조장한 후, 대기 중이던 한 명의 일당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혔다.

A군은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거냐? 동승자가 임신 중이다”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A군은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도 고의 교통사고를 기획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A군은 배달 업체에서 일하던 동료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칭찬한 것에 분노하여 “왜 예쁘다고 말했냐? 너가 내 여친을 빼앗으려 했냐?”라고 주장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전과가 없는 소년이라며 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래에서 분리될 필요성이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A군이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그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상한과 하한이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워야 하며,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 만료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검찰과 A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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