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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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주식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동투자자 50대 남성을 살해 후 암매장하고, 시신을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주식 정보를 공유해왔고 4년 후에는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투자한 1억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자,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채무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가발까지 착용하며,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암매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죄를 기획했다.

숨진 B씨의 아내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암매장 한 시신을 다시 파내서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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