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흡연을 제지하자 한 남성이 커피잔을 투척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 인천 석남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흡연을 제지하자 한 남성이 커피잔을 투척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흡연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직원에게 커피잔을 던진 남성들이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페 업주 A씨는 전날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통해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셔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 2명이 테라스에서 담배를 들고 서 있고, 여성 직원이 다가가 카페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장소를 이동해 흡연할 것을 요청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여직원의 요청에 남성 중 한 명은 갑자기 테이블에 커피를 쏟고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 이어서 다른 남성도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길 위에 던져버린다.

9일 해당 카페 측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다행히 피해 직원의 외상 피해는 없었지만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유한)의 심준섭 변호사는 “커피 잔을 파손한 것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며, “다만, 남성들의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적용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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