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우고 연금복권 샀는데…” 1·2 등 동시에 당첨돼… ‘매월 1100만 원씩 받게 돼’ [ 동행복권 갈무리 ]

여성 A씨가 남편과의 다툼 뒤 기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A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하다가 이번에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기분전환을 위해 다시 한 세트를 구입했다.

며칠 후 복권을 확인해보니, 모든 번호가 일치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이에 대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았다”며 당첨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남편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같은 번호로 전부 구매해야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이번 당첨으로 향후 10년간 매달 1100만 원의 당첨금과 그 이후 10년간 매달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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