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10여 차례…” 성관계 나눈 담임교사, 재판에서 “잘못 인정해… 반성중..”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는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학교 교사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교에 신임 교사로 부임한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하고 10여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청구 전 조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7일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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