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일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무사 전 장교가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테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 부팀장으로서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4월 박 전 차장을 비롯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당시 TF현장지원팀장)이 권한 행사를 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 전 1처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모두 기각됐다.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당시 세월호 TF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TF 정책지원팀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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