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경찰마크/송의주 기자

지하철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귀화 외국인 장물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장물취득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씨(4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1대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매입하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에 재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휴대전화 1대당 5~7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중전화,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하고 주택가 건물 계단, 차량 등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구속한 절도범과 장물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존재를 인지했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 분석과 잠복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싱크대와 냉장고·전기밥솥 등에 숨긴 휴대전화 24대와 현금 680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장물 휴대전화를 넘긴 절도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지하철 내 휴대전화 절도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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