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수형자를 집단 폭행하고 그 사실을 감춘 교도관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 25일 공동상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 등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용동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하고 폭행 피해자 진단서 등을 공유한 혐의(증거인멸·공무상비밀누설)로 동료 교도관 B씨 등 4명도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17분 무안군 목포교도소 독방에 있던 40대 수형자 C씨를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C씨가 물품 관리 검사 과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C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폭행하지 않은 것처럼 근무 일지·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4명도 범행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 수용동 CCTV 영상 중 C씨가 폭행당한 직후 방에서 나오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편집해 교정당국·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C씨 진단서를 공유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경찰은 지난 3월 C씨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영상 원본과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이 증거를 감추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C씨가 폭행당한 이후 독방에서 30일간 추가 감치 처분받은 것을 파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폭행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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