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모든 방역 규제가 풀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됐으며, 마스크 또한 병원급 이상의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조정됐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자발적 동의’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단 입원환자나 감염 취약 시설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의원,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신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예정이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은 간판에 ‘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 셈이다.

또 해외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3년 4개월 만에 진정한 ‘위드 코로나’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후 도입된 방역 조치가 약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9일 만인 2021년 11월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을 허가하는 등 제한된 측면이 많았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1일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방역 조치가 ‘의무’가 아닌 ‘자율적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들어선 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하향 조치가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자의 자발적 격리 및 사업장 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당분간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 정책도 유지할 방침이다. 임 단장은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 휴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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