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폭행하고 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특정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폭행하고 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와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강원 양구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특정 지역 장비를 써달라며 소리치며 현장소장 B씨(50)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49)에게 “다른 지역 장비는 당장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 말에는 공사 현장 관계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왜 사람을 위아래로 노려보고, 갈구듯이 보냐”며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약 19년 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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