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한 응급환자가 ‘과체중’ 때문에 헬기로 이송되지 못해 숨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칠레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 멜린카에서 어부 파비안 냥쿠펠이 식사를 하던 중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해당 마을의 유일한 의료소로 이송됐으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의료소 측은 아이센 주도 코아이이케의 대형 병원으로 그를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설 의료 헬기를 호출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의료 헬기 조종사는 냥쿠펠을 운송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몸무게 130~140㎏인 그는 헬기의 최대 허용 무게(12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족 측은 조종사로부터 “비행 도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환자를 벨트로 고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냥쿠펠은 대형 병원에 옮겨지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주말이 지난 뒤 현지 매체에 알려졌고, 의료 헬기 조종사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며 “당장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의료 헬기 조종사가 소속된 사설 업체는 최근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이기 때문에 멜린카 마을까지 간 것”이라며 “이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업체는 유족 측에게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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