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기구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2019년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1

정부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겨레가 13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UN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월 위원회의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매체는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 할 폭행·협박’ 유무만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하라는 유엔 쪽 권고를 한국 정부가 5년째 수용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각 국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다. 앞서 위원회는 2018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형법 제297조의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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