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취업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취업 브로커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 대표이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통한 항공사 조종사 취업 청탁을 빌미로 7명의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합계 6억24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준비생 7명 중 6명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청탁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또, 계좌추적,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취업청탁자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5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구체적 채용 경위 및 채용 과정에서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