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전 의원
김영춘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61) 전 의원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의원이 시사저널과 조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2020년 11월 김 전 회장이 ‘2016년 선거 때 김 전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허위보도라며 같은 달 시사저널 등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녹취록에서 돈을 받았다고 언급된 같은 당 기동민(57)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이다.

sje@yna.co.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