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경기 포천시 한 버스회사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운송업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문서 위조업체를 통해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취업한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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