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경기에서 황의조가 팀 네 번째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황의조 측은 21일 낸 추가 입장문에서 “선수가 어떤 동의도 없이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여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 황의조 인스타그램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지난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황의조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황의조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날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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