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축구 선수 황의조가 연일 사생활 유출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태극마크를 뺏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23일 황의조 측은 사생활 의혹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그의 형수와 관련해 불륜이나 금전적 원한 관계가 아니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 대환은 이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황의조와 동거하면서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했다. 황씨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황씨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 부부는 황씨에게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씨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연인을 사칭한 남자에 대해서는 선처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전 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놓고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영상을 찍고 있는 줄 몰랐다거나 지우라고 요청했는데 지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황씨 측과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22일 황씨의 형수 A씨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측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해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대놓고 잘 보이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여성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응했다는 것. 이에 사생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언제든 가해자가 영상을 찍으리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이냐”라며 “황씨 측 입장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 입장문을 유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

이어서 황씨의 입장문을 보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 여성 신원을 노출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상대 여성의 신원을 노출한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급기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도 상당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가해자(황의조)가 얼마나 피해자를 만만히 여기고 자기 죄책의 면피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가 입장문의 여러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