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황의조가 영상통화를 통해 다른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YTN이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의조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또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과거 황의조와 영상 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에게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황의조 귀국시 추가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황의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지난달 17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를 꾸려 당분간 황의조를 국가대표에 발탁하지 않기로 했다
- ‘지상 위의 천사’ 진태현·박시은 부부,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 여야, ‘요소수 대란’ 대책 촉구…책임론 공방도 불었다
-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중국발 폐렴 비상에 한국 의사들 긴급성명
- 윤석열 대통령 “박애는 민주사회 기초”…기부·나눔단체 초청해 성금
- 종로에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 아버지 신상이 일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