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경.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캡처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유부남과 불륜을 일삼고 아이까지 임신한 배우 하나경이 법원으로부터 불륜 남성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리는 한편,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한 하나경은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고, 최근에는 ‘소혜리’라는 활동명으로 인터넷방송인(BJ)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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